소프트웨어 개발사(저작권사)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방지 및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계몽하기 위해 여러가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문 중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직접 상면실사를 목적으로 발송하는 공문이 있는데, 이 공문을 받은 담당자는 과연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상면실사를 강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근거로 상면실사를 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이 들때가 있을겁니다.
권한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니 마땅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없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권한 근거는 각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배포하는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약관에 근거한다고 하며,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의심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면실사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개발사의 공문 양식과 상면실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를 발췌하여 유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면실사를 요청하는 공문에서 발췌>
<마이크로소프트 EULA 중 "준수증명" 항목 발췌>
<오토데스크에서 상면실사를 요청하는 공문에서 발췌>
<오토데스크 EULA 중 "감사" 항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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