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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단속절차

by (주)엠플 2013. 6. 10.

 

불법 S/W 단속절차

 

 

 

1.저작권자의 고소,고발에 의한 단속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

불법복제 제보접수
- SPC
홈페이지 Hot-Line
-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파악

고소 및 고발

불법복제 행위내용 확인 및 자료확보
관할 사법기관(검찰, 경찰) 고소장 제출

단속 실시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실시
불법복제 행위자료 수집 및 증거물 확보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사건의 송치 및 처리

형사처벌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기능)
-
만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

 

 

2.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

검찰, 경찰의 단속기획 수립
-
기간, 대상 등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

전국 각 지역의 검찰,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
-
대상, 수사방법 등 선정

단속 실시

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해당업체 방문 및 단속불법복제 행위 자료 및 증거물 확보

고소상 제출 및 사건 조사

침해행위자 또는 업체 등에 고소장 제출
해당업체 불법복제 사실확인 조사 및 피해금액 산출

사건의 송치 및 처리

형사처벌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기능)
-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

 

 

3.정보통신부의 상시단속반

- 각 기관별 담당업무
-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사법경찰권 부여) 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 등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 정보교류 등
- SPC
등 관련단체 정보제공, 단속기술인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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