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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한 경우에 저작권자 구제 방법 및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어떤가요?

by (주)엠플 2013. 5. 29.

-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한 경우에 저작권자 구제 방법 및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어떤가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구제

 

1. 민사적 구제

가. 손해배상청구

 

o 고의 또는 과실로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프로그램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재산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나. 침해정지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침해관련 물건,도구 폐기 청구권

 

o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 가능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o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 가능

 

2. 형사적 구제

가. 친고죄가 원칙

 

o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o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는 비친고죄를 적용. 양벌규정 존재.

나. 형사처벌

 

o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에 처한다고 규정

 

o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한 후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3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에 처함.

 

3. 양벌규정(법인의 처벌)

 

o 저작권법 제141조는 양벌규정이라 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행위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사용자(기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음

 

o 양벌규정 사적용도가 아닌 업무 관련성이 있는 용도로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대리인 등”이라 함)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과 내지 이익이 법인이나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게 귀속될 때 행위의 주체만이 아닌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법인 등에 대하여도 동시에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

 

o 단서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은 법인 또는 개인이 해야 함.

 

[민형사적 구제]

 

행위자

o 형사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o 민사 : 종업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인

o 형사 : 5천만원이하의 벌금

o 민사

 

- 기업,단체의 의향에 의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상사가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진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표자

o 형사

-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직접 침해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o 민사

- 대표자가 종업원의 불법복제를 방치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표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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