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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9.30), 그간 성과와 향후과제 발표

by (주)엠플 2013. 10. 7.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개인정보 무단수집, 오·남용 등 법 위반 기관·기업의 명단이 공표되고 과징금 부과와 CEO 징계권고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9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11.9.30 법 시행 이후 분야별 관련 법·제도 정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실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사업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실태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법 위반 기관·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한다.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표하게 된다.
둘째,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14.8월부터 과징금 부과(최고 5) CEO 징계권고제를 시행한다.
셋째,「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를 도입한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현황,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제기사항,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상시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사항은 예보를 발령하여 국민이 침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각종 서식(163)을 일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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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거나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서식 및 동의항목이 복잡하여 혼란이나 불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간소하게 정리해 나간다

 

-2013.09.30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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