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캔1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고시안에 맞는 솔루션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데이타베이스 암호화 또는 접근제어솔루션만을 검토하는 추세입니다. 허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웹서버 및 DB서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PC도 보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PC에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강구 기술적 해석: PC내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검출" 및 "리포팅"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2. 24조 3항: 암호.. 2012.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