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수집금지1 주민번호 수집금지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1.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 2) A.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B.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i.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ii.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iii.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보령으로 정하는 경우 C.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 2.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제34조의 2) A.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2014. 8. 22. 이전 1 다음